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 미흡을 지적하면서 각
당이 합의처리키로한 금융감독기구 통합법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29일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은 감독기구통합법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만큼,
김 당선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법안수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가 이 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대략 3가지.

금융감독위가 재경원 산하로 가게 됐다는 것과 금감위원장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명토록해 사실상 재경원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토록 한 것
그리고 금감위에 공무원을 파견, 업무를 담당토록 한 부분이다.

김 당선자는 이들 조항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이에따라 당초의 3당 정책위의장 합의대로 금감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한국은행처럼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만들어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감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중립적이고 독립적 인사방안과 함께 금감위
내에 공무원조직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당선자의 이같은 시각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은 특히 그간 재경위가 주체적으로 논의해야할 사항인
금융계의 정리해고 문제등에 대해 김당선자측이 재경위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다, 이미 합의된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온데 대해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득총무는 "금감위의장을 재경원 장관의 제청이 아닌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데다 금감위의 인사및 운영 독립성을 보장한 만큼,
소위안이 관치금융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차수명의원도 "금감위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총리실 보다는 재경원에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여야 소위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경위의
자기 몫 챙기기"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금감위 내부에 공무원 조직을 둔 조항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소위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재경원이 강력히 주장해 관철된 것인 만큼, 공무원의
배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