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국내전용 국내외용 구분없이 비씨(BC)카드의 은행간 중복
발행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전용 BC카드의 골드회원에 대해서만 중복발행이 허용되고
다른카드의 경우엔 조흥 상업 제일 한일등 BC카드를 발행하는 13개 은행중
한곳에서 카드발급을 받으면 다른은행에서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없었다.

비씨카드는 지난 11월의 이사회와 22일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는
모든 BC카드의 중복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비씨카드는 중복발행 불허규정으로 인한 후발은행들의 어려움과 회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경남은행등과 같이 BC카드 발행에 늦게 참여한 은행들은 고객
대부분이 시중은행이 발행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신용카드 사업을
시작하고도 회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기존의 회원들도 거주지이전등으로 거래은행이 바뀌어도 종전 거래은행에서
발행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13개은행들은 그러나 내년부터 중복발행이 전면 허용되더라도 IMF한파로
인한 사회분위기등을 감안, 적극적인 회원모집은 자제키로 했다.

또 회원들이 중복발행을 요청하더라도 로열티가 지급되는 국내외용 카드
보다는 국내전용 BC카드를 발급받도록 유도키로 했다.

비씨카드는 이를위해 국내전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계속 5천원으로
유지, 국내외용(1만원)과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희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