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과 금융개혁법안 등 경제관련 법안처리를 위한 제1백86회
임시국회가 1주일간 회기로 22일 개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안 <>국내은행의 대외외화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
안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등 4개 동의
안을 처리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 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각각
40억1천5백만달러, 1백억달러를 순차적으로 공급받을수 있게됐다.

정부는 또 연내에 해외교포 및 내국인을 상대로 10억달러, 내년초에 뉴욕과
런던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90억달러 등 모두 1백억달러의 외화표시 외국환평
형기금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또 빠르면 23일부터 잔액기준 2백억달러 한도내에서 국내은행이 해외에서
차입하는 외화표시 원리금을 정부가 지급 보증하게 된다.

이에앞서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동의안을 처리한후 법률심사
소위를 구성, 금융감독기구 설치법과 한은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관련 13개
법안과 금융실명제 보완관련 2개 법안 및 예금자보험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 21개 경제법안에 대한 본격심의에 착수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