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수출기업들은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
기금로부터 보증을 받아 업체당 10억원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상장기업발행어음 할인보증제가 신설되며 현행 업체당
특례보증한도도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이 기존
17조3천4백억원에서 20조4천억원으로 약 3조원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특별보증지원방안을 마련,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출환어음을 소지한 수출기업들은 10억원까지 신보및 기술신보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수 있으며 이미 업체당 일반보증한도(15억원)를 초과,
원칙적으로 더이상 보증을 받을수 없는 기업들도 이번에 신설될 수출환어음
보증대출의 경우 특별한도(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또 상장기업(관리종목제외)이 발행한 상업어음(진성어음)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은 업체당 5억원 범위에서 신보 기술신보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현재 상업어음및 무역금융을 이용중인 중소기업의 특례보증한도가
업체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심사기준은 현행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수준이며 지원기간은 3개월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