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4%로 돼있는 시중은행지분한도를 상향조정하되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은행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은행영업자체를 통해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만큼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은행소유지분에 직접 제한을 두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은행건전성이나 예금자이익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정부의
지분취득승인과정에서 산업자본의 진출을 억제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측이 OECD 수준의 제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사례가 정부정책수립에 크게 반영될 전망이다.

< 김성택 기자 >

[[[ 선진국의 은행주식소유 규제 ]]]

<> 미국 <>

<>.은행주식을 일정이상 취득시 연방준비제도위원회(FRB)의 승인 필요
(동일인이 25%이상 보유시, 10%이상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될 경우)
<>.독점적지위 경쟁제한 공공이익저해 은행건전성저하 예금자 이익저해
등의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승인거부 가능
<>.실제:은행주식은 대부분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주식은
기관투자가가 대부분 보유

<> 일본 <>

<>.금융기관을 포함한 일반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일정한 업무영역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
<>.실제:대형은행의 상위 20대주주는 대부분이 보험사 등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이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3~6% 수준.
대형도시은행의 경우 같은 계열소속 금융기관및 기업체들이 상당한 수준
의 지분율 보유

<> 영국 <>

<>.5~15% 지분취득시 7일이내에 신고, 15% 50% 75% 초과 취득시 사전승인
<>.대주주로서 예금자 또는 잠재적 예금자의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계획 거부
<>.실제:대형은행 주식은 광범위하게 분산돼 특정주주가 은행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음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