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법정
최고 이자율이 종전 25%에서 40%로 높아지게 됐다.

최고이자율이 이처럼 높아짐에 따라 하도급거래 등 기업활동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법령들을 살펴본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2항,11조3항)=원수급자가 발주자로
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상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종전 연 25%의 벌칙금리는 연 40%로 높아지게 된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감액한 경우 이를 60일이상 초과해 반환
하면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이자율의 범위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토록 돼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시행령 제3조2항)=할부수수료에 대한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해 시행령에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품목에 따라서는 할부수수료가 크게 오를 소지도 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3조,40조,시행령 제6조,9조,21조)=
방문판매자 등이 계약해제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의 범위안에서 방문판매자와 소비자가 약정한
비율로 하도록 하고 있다.

<> 보험업법 (제1백97조의 10제4항,총리령 제57조의 2제2항)=보험사업자가
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이자제한법의 최고한도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체금을 가산해 납부토록 돼있다.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3항,
시행령 21조)=위탁기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납품대금을 60일 이상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토록 돼있다.

또 시행령에서 현금인 경우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에 의하고 어음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할인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