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신문발행업 등 언론과 부동산관련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또 보험대리업 보험중개업 보험감정업 등 보험서비스사업이 내년 4월부터
전면 개방된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외자도입법 시행규정을 개정, 이들 업종에
대한 투자를 내년 1월1일부터 개방하기로 했다.

신문발행과 정기간행물발행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지분율 25%까지 투자할수
있으며 통신산업중 유선전신전화업과 기타전기통신업이 부분적으로 개방된다.

건물임대와 건물분양공급사업도 내년부터는 50%까지 외국인투자가
가능해지며 소주제조업은 합작투자제한이 없어진다.

보험 대리 중개 감정업이 내년 4월1일부터 전면 허용되고 투신사는 내년
12월부터 합작의무와 지분제한이 없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