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사업경력이 짧고 담보력이
취약하여 법인명의로 융자받지 못하고 법인의 임원 개인명의로 융자를 받아
법인에서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법인의 예금도 임원 개인명의로 예금하고 원천징수를 당했습니다.

이때 법인에서 차입금과 이자,그리고 예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과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먼저 차입금및 그에 따른 이자의 처리문제는 담보제공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차입한 자금을 차용인이 전부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분할하여 명의인
이 일부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차입금과 이자를 계상해야 합니다.

이때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를 말합니다.

둘째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담보부족으로 명의인이 담보물건을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합니다.

셋째 자금을 차입한 명의인이 자금을 분할하여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입 명의인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실제 사용인에게 다시
대출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의인과 실제사용인 사이의 이자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귀 문의 경우 (1)상기 요건에 따른 실질적인 차용인인 귀 법인이
임원의 명의만을 빌려 자금을 차입한 후, 회사에서 자금을 전부 사용하고
이자 등을 귀 법인에서 지급하였다면 차입금과 이자를 법인에서 계상할수
있으며 (2)명의를 빌려준 임원이 담보제공을 하였거나 차입자금의 일부를
사용하였다면 귀 법인의 임원이 실질적인 차입자가 되므로 금융기관과 임원,
그리고 임원과 귀 법인간의 자금 대차거래가 각각 있는 것으로 보아 차입금
과 이자를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또한 귀 법인이 명의인이 되고, 자금차입에 따른 비용이나 지급이자를
귀 법인의 임원이 부담하고 임원이 차입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실제사용인인 임원이 귀 법인과 특수관계자이므로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임원이 부담한 이자및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4)그리고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1993.8.13
제정)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는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예금은 법인의 명의로 예금을 하여야 하며 (5)법인의 금융자산을
법인의 임원명의로 예금하고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수 없으며 법인의 소득계산상 손금에도 산입할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042)255-3040,254-2565

도움말 : 김진영 < 경영지도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