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IMF(국제통화기금)에 제출할 실천계획(action program)의
작성에 착수했다.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개혁의 골격을 담는 것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한국측의
실천계획을 작성해 IMF이사회에 제출하도록한 IMF와의 당초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 실천계획에는 은행권 부실 처리대책,종금사 구조조정 문제, 대기업 정책,
내년도 예산등 IMF와 합의한 경제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방법론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 실천계획에 정부가 시중은행 증자에 대규모로 참여하도록 하고
종금사및 대기업들의 무더기 부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을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들의 무리한 투자와 연쇄부실화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내년중에 해소하고 기업들의 적대적 M&A를 활성화하는 등
기업퇴출제도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임창열 부총리는 8일 재경원의 각국실에 이 실행계획과 관련된 원칙들을
시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측 실행계획을 작성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부총리의 지시로 마련한 실행계획 주요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은행 =증자 등을 통해 시중은행의 건실화를 도모한뒤 이중 일부 은행은
외국인들에게도 경영권을 개방하도록 한다.

주식 매각과정에 외국인도 참여시키되 그에 앞서 시중은행에 대한 1인당
소유제한 규정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4%로 되어 있는 1인당 소유한도는 15% 또는 30%로 크게 높인다.

또 서울.제일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증자에 참여한다.

이 경우 IMF에서 정부가 은행에 보조금을 준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 가능성
이 있으므로 분쟁을 피하고 IMF와 합의한 기준내에서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이같은 방법은 90년대초 금융부실에 휘말렸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3국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므로 강력히 추진한다.

<> 종금 =부실종금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리한다.

영업이 정지된 9개 종금사들중 상당수는 연말로 허가를 취소해 청산절차를
밟는다.

추가 영업정지는 되도록 자제하되 경영전망이 없는 종금사는 폐쇄조치도
검토하는 등 정리대상과 회생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금융시장에서 예측가능
하도록 한다.

은행에 CP(기업어음)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종금업계의 업무영역을 축소,
장기적으로는 은행이나 증권사와의 합병을 유도한다.

종금업계의 부족자금등은 은행을 통해 당분간 제한없이 공급한다.

대기업 계열 증권사와 종금은 합병을 권고한다.

내주중 은행과 종금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다.

<> 대기업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조기에 해소한다.

98년말까지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축소하도록 돼 있는 것을 98년까지
완전 해소하도록 앞당길 것을 검토한다.

기업퇴출시 출자총액한도제한 완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한다.

적대적인 M&A의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기로 함으로써 적대적인 M&A의
허용폭을 넓힌다.

현재 25% 이상 지분 인수시 총발행주식의 50%+1주를 매입하도록 한 의무
공개매수제도를 완화하고 지분율 10%이상 취득시 신고하도록 돼 있는 외국인
투자신고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한다.

외국인 주식투자는 IMF와의 합의사항을 앞당겨 내년중에 사실상 완전히
자유화한다.

<> 기타 =정리해고를 조기에 도입하는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금융기관정리해고를 우선 허용한다.

핫머니 유입시 비상조치로 활용할수 있도록 외환거래세의 도입을 검토한다.

IMF가 요구한 3조6천억원 이상인 4조원 정도의 초긴축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예산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대규모로 삭감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