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서울은행은 4일 최근 예금을 중도해약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계좌를
해약전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중도해약계좌 특별부활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계좌를 부활하면 고객들은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약정이율로 정상
거래를 할 수 있어 해약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수 있다.

부활대상은 정기예금 적립식예금 상호부금 서울환매채통장 개발신탁
실적신탁등이다.

서울은행은 이와함께 이날부터 12월말까지 모든 거래고객들에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및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IMF의 구제금융 지원협상 과정중에 흘러나온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설이 고객들에게 잘못 전달돼 혼란이 생겨났다"며 "상당수의
고객들이 계좌를 부활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