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연간 1백70억달러 규모)수입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자가용운행 억제정책이 도입된다.

1일 건설교통부 및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자동차운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각각 10%, 30%까지 부과
할수 있는 교통세율을 내년 초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또 자가용 승용차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
업체 통근버스 운행확대 <>카풀이용 활성화 <>대중교통이용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1일부터 건설교통부가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들의 자가용 10부제
운행도 전부처 공무원으로 확대될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가 마련한 자동차 수여억제 정책은 기업체의 통근버스 이용을 확대하
기위해 통근차를 구입하는 회사에 대해 자금지원및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개
별적으로 통근버스 운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공단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통근버스를 배차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건교부는 또 "새로운 교통문화 만들기 운동 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내년부터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공익법인인 시민연합아 사업을 추진
할수 있도록 자금등을 지원키로 했다.

남동희건설교통부수송심의관은 1일 이와관련,"IMF(국제통화기금)협의단도
교통세 인상을 강력히 요구, 정부에서 수용한 상태"라고 밝히고 "자동차가
1천만대를넘어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고 유류 수입액도 늘어 교통세 인상을
통한 고유가 정책등 강력한 자동차 운행억제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인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