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지난 95년 국제통화기금(IMF) 긴급 구제금융을 수혈받기로 결정한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게 금융개혁이었다.

페소화 폭락등 금융공황을 증폭시킨 주 범인이 바로 은행 부실이었기 때문.

예컨대 94년 당시 멕시코 민간은행들의 총대출에 대한 부실여신 비율은
9.0%로 현재 비슷한 처지에 놓인 우리나라 25개 시중은행의 부실여신 평균
비율(6.8%)보다 훨씬 높았다.

자기자본비율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인 8%를 크게 밑도는 등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었다.

멕시코 정부는 이에따라 대대적인 금융산업 구조개편에 착수했다.

맨 먼저 취한 조치는 금융시장 개방.

낙후된 금융산업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기 위해선 외국자본 유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를위해 당시 대규모 3대 은행을 제외한 모든 민간은행에
대해 외국인의 자본참여 제한폭를 대폭 완화했다.

멕시코 정부의 이같은 금융개방 정책에 따라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 각국의
대규모 은행자본이 속속 유입돼 결과적으로 은행간 경쟁원리에 따른 인수.
합병의 촉매 역할을 했다.

멕시코는 이와함께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민간은행의 외화부족을 정부가 떠안자는 조치였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이에따라 예금보장기금(FOBAPROA)이란 명목으로 민간
상업은행에 단기달러자금 및 페소화 자금을 공급, 금융기관의 외채상환부담
을 크게 경감시키는 한편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을 해소토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자본금 확충 계획을 수립,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에 대해
후순위채(변제순위가 일반사채보다 뒤지지만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앞서는
채권)를 발행토록 하고 이를 예금보장기금에서 매입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금융지원책과 동시에 멕시코 정부는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대한 규제 및
감독기능을 강화시켰다.

부실채권의 추가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회계기준을 미국식
일반회계기준과 유사하게 바꾸는 한편 신용평가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감독을 크게 강화했다.

그 결과 멕시코 금융산업은 비교적 단기간내에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

페소화 위기 이후 5개월만인 95년 2.4분기부터 멕시코 은행들은 국제자금
시장에서 신용을 회복,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

<정종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