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9일부터 소급적용되고 있는
예금자보호제도가 많은 관심을 끌고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문자그대로 불의의 금융기관 파산에 대비, 예금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제도.

금융기관들의 잇따른 부실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는 오는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 소개한다.

[문] 구체적인 보호영역은.

[답] 각종 은행예금은 예금보험기금에서, 종합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상품은 신용관리기금에서, 보험상품은 보험보증기금에서, 증권거래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서 각각 보호를 받을 수있다

[문] 어떤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있나.

[답]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파산전에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이 이뤄졌을 때는 합병주체
금융기관의 예금계정으로 자동편입, 원리금을 되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 은행의 경우 어떤 상품이 보호대상인가.

[답]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다.

구체적으로 외화예금 공공예금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환매조건
부채권 개발신탁등 원본보전형 신탁상품등이 모두 포함된다

[문] 그렇다면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보호를 받지못하나.

[답] 그렇지않다.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등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별도의 계정을 통해 관리되므로 은행파산시에도 예금자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은행재산이 아니라 개인재산인 만큼 은행이 망했다
하더라도 가입자들이 채권을 행사할 수있다.

[문] 증권투자자들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있나.

[답] 고객예탁금과 증권저축등 증권사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다.

[문] 투신사 상품은 어떻게 되나.

[답] 투신사상품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해 별도의 보호규정이 있으므로
1백% 보호를 받을 수있다.

특히 투신상품은 고객들의 명의로 유가증권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개인이
청구권을 가질 수있다.

[문] 종합금융사에 맡겨둔 기업어음(CP)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급보증해
주는가.

[답] 그렇지 않다.

원래 개인들에게 판매하는 CP는 무담보이기때문에 투자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물론 종금사를 은행이 인수할 경우 CP업무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인다.

[문] 원리금을 전액보장하는 종금사와 상호신용금고의 대상상품은.

[답] 종금사는 CMA와 표지어음, 상호신용금고는 보통예금 신용부금
자유적립식신용부금 정기예금 비과세가계저축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장학적금 근로자장기저축 표지어음 근로자우대저축등 모든 수신상품이
대상이다.


[문] 예금을 지급받는 절차는.

[답] 종금사나 상호신용금고가 일시적인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경우
신용관리기금에서 긴급자금을 지원, 곧바로 거래기관의 창구를 통해 원리금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

만약 파산시에는 신용관리기금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지급신청을 받아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한후 예금에서 대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3개월내에
지급한다.

[문] 현재 신용관리기금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적립해놓은 예금보험기금은
얼마인가.

[답] 종금사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매년 예금보호대상예금의 0.08%와
0.15%를 출연금으로 받아 각각 2천46억원과 3천24억원을 적립해놓은
상태다.


[문] 가령 A종금사가 B은행에 합병되는 경우 A종금사 CMA(어음관리계좌)에
3억원을 예금한 사람은 얼마나 보상받을수 있는가.

[답] 원리금 전액을 지급받을수 있다.

A종금사가 B은행에 합병되면 A종금사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B은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객은 인수기관인 B은행에서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을수
있으며 이는 2000년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이때 필요한 자금은 종금사의 예금자보호기구인 신용관리기금이
지원해준다.

따라서 종금사나 상호신용금고가 다른 금융기관에 합병되는 경우에도
원리금 보상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 만약 내년에 상호신용금고의 3년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만기일이 2001년이 되는데 이경우 2000년이후에도 원리금 전액을 보상받을수
있는가.

[답] 안된다.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금자의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후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엔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을수는 없고 종전
규정대로 원리금합계 2천만원까지만 되받을수 있다.


[문] 상호신용금고가 파산이나 합병등의 사유가 아니라 경영악화나 불법
행위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경우 이때에도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을수
있는가.

[답] 물론이다.

종전에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은 원금 2천만원까지만
보상받을수 있었으나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2000년말까지는 원리금
전액을 지급받을수 있다.


[문] 보험사가 파산한 상황에서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당한경우 보험금을
받을수있나.

[답] 약관에서 정한 사고라면 해당 보험이 저축성이건 보장성이건
보험보증기금을 통해 해당 보험금을 전액 받을수있다.

이제까지는 5천만원이내였지만 이번에 지급규모가 보험금 전액으로
늘어났다.

[문] 보험사가 파산 또는 합병돼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 해약할때도 이제까지는 5천만원이내에서 해약금을 돌려줬으나
앞으로는 생보사의 경우 해약환급금, 손보사는 미경과보험료 전액을
보험보증기금이 지급한다.

또 계약자가 희망할경우 문을 닫은 보험사와 체결해놓고있는 보험계약을
우량보험사로 이전할수있는 "계약이전제도"도 있어 보험사의 파산 또는
합병등에 대해 가입자는 걱정하지않아도 된다.

< 금융팀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