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차기 중형잠수함사업을 대우중공업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키로
확정했으나 공개 경쟁입찰을 요구해온 현대중공업측이 추진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방부는 무엇보다 이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행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
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별도 규정으로 제정키로 해 "사업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상 무기도입 과정은 소요제기-시험평가-사업자선정 등의 과정을 밟지만
별도규정의 핵심은 사업자를 먼저 선정한 뒤 거꾸로 시험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돼있다.

더구나 국방부는 당초 현행 규정만을 임의로 적용해 사업을 강행하려다
현대측이 강력히 반발하자 뒤늦게 별도 규정을 제정키로 하는 등 우왕좌왕해
스스로 사업추진 절차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한 셈이 됐다.

이와함께 우리가 도입하려는 독일 HDW사의 1천5백t급 잠수함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없지 않다.

1천5백t급 잠수함은 오랫동안 물속에 잠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IP라는
장비를 달아야 하지만 HDW사의 경우 AIP를 채택한 1천5백t급 잠수함을
한번도 생산해 본적이 없다.

이 때문에 경쟁업체들은 "엄청난 돈을 HDW사에 주면서 HDW사가 생산하는
잠수함을 들여와 최초로 시험 운행하는 셈"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 이영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