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기금으로 부터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부실상호신용금고의 고객들도
앞으로 3년동안 예금 전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다.

20일 신용관리기금은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현재 경영관리상태
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만 예금을 인출할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는 금고
에서도 똑같은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금고는 한보(경기도 부천) 기산(서울) 오성
(경북 경주) 동화(경북 경주) 등 4개이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