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용산 장안동 공항동 안양 대구 동래지점 등
6개 점포에서 대기시간 보상제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제 실시점포는 종전 10개에서 16개로 늘어나게 된다.

대기시간 보상제란 점포를 찾아온 고객의 대기시간이 5분을 초과할 경우
창구책임자가 정중한 사과와 함께 현금 1천원을 즉석에서 지급함으로써
고객의 시간가치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고객불편 보상제도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96년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후 3백52만9천원의
보상이 이뤄졌으며 고객의 평균대기시간이 시행전의 1분40초에서 47초로
단축되는 등 은행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고객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량이 이 제도를 시행한후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졌으며 대기시간을 보상받아 기분이 좋았다고 답했다며 보상제
실시점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