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진하는 차기 잠수함사업의 공정성 여부가 법정공방으로 비화
됐다.

현대중공업은 18일 서울지방법원에 자사에 대한 견적서 제출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우중공업과 차기 잠수함 건조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수 없도록 "방위산업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신청서를 통해 "잠수함 전문건조업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 2개사가 지정돼 있는데도 국방부가 현대를 배제한채 대우에게만
차기 잠수함 건조에 대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며 중지달라고
요청했다.

현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정부는 조달물자를
경쟁입찰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도 반드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검토해야 하는데도(30조 1항) 자사에게 견적서 요구를 안한 것은
의도적으로 자사의 방위산업참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는 특히 "지난 75년 전문건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막대한 시설과
인력투자를 해놓았지만 견적서조차 내볼수 없었다"며 "이 때문에 막대한
손실은 물론 향후 잠수함사업에의 참여기회가 영원히 막힐 위기에 처했다"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89년부터 대우중공업에 9척의 209형 잠수함을 독점발주
했으며 최근 1천5백톤급 잠수함의 추가발주를 위해 건조업체를 심의중이다.

< 이영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