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셰계 현대 미도파등 서울지역 대형 백화점들이 장기무이자 할부판매
와 고가경품 제공등 과열경쟁을 자제키로 합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백화점 판촉관계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지난
95년 백화점협회 회원사들이 마련한 "자율규약"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14-15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린 백화점협회 사장단 세미나에서도 과열경쟁을
자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종전 6개월에서 최장 10개월까지 실시됐던 무이자 할부기간이
자율규약이 정하고 있는 3개월이내로, 경품행사도 연간 1-2차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할인판매는 원칙적으로 정기 세일기간에만 실시, 각종 행사명목으로
연중 계속되고 있는 무분별한 할인판매행사는 없애 나가기로 했다.

세일기간에 대한 합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백화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강창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