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의 마지막 치적이 될 금융개혁 작업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금융감독기구설치에 관한 법률등 13개 금융개혁법률안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기게 됐다.

이미 추진중인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완화및 여신전문금융기관 설립 허용
등 단기금융개혁과제에 이어 금융감독체계 일원화및 부실금융기관 처리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한 장기금융개혁과제의 입법화가 사실상 완료될
셈이다.

전세계 금융산업이 통합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진행중인 금융개혁노력에
동참하며 국내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에 앞서 실물경제의 발전요구에 걸맞게
21세기형 금융제도로 탈바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내년 4월부터 금융개혁법률안이 시행되면 국내 금융산업은 상전벽해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금융개혁 요체가 정부 수립이후 반백년동안 유지해온 금융의 전업주의에서
벗어나는데 있는만큼 은행 보험 증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업무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취급할수 있게 된다.

인수합병및 신설을 통한 금융기관 설립 장벽도 대폭 낮춰진지 오래다.

보험사는 당장 내년부터 신설되는 퇴직연금보험시장을 두고 은행과 투신사
와 전쟁을 치뤄야 한다.

우량신용금고가 지방은행으로 전환되고 5대 그룹의 보험업 진출이 허용되는
등 금융기관간에 피말리는 써움이 전개된다.

당장 부도위기에 몰려있는 종금사와 일부 은행의 경우 통합예금보험공사가
설치하는 부실금융기관인 가교은행및 자금 지원등을 통해 우량금융기관
으로의 흡수가 유도된다.

이에따라 붕어빵처럼 획일화된 국내 금융기관들은 장기적으로 국내외
초대형 우량기업을 상대하는 선도금융기관, 중견기업을 주된 거래자로 하는
대형금융기관, 중소기업전문의 지역금융기관 등으로 특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및 기업공시제도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정보도 상당부분 투명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재경원과 한국은행은행감독원, 증권감독권, 보험감독원 등이
개별적으로 수행해온 금융기관감독업무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특정기업의 여신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수 있는
능력이 확충된다.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전담함에 따라 물가안정 기반을 강화, 고금리
구조를 타파할 계기가 마련됐고 조기시정조치의 가동으로 금융기관의 사전
부실화 예방도 기대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제 막 닻을 올린 금융개혁호가 출범초기부터 순항은 커녕 난항을
겪고 있어 정부가 의도한대로 금융산업 선진화및 금융빅뱅의 계기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당초 금융감독체제 개편 등 이해당사자간에 민감한 문제를 임기말에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및 3개 감독원직원들은 관치금융의 강화라며 총사퇴를 불사하는 등
극한투쟁에 들어가 있다.

국회는 금감원의 공무원화를 반대, 결과적으로 공무원(금감원장)이 민간인
을 지휘하는 이상한 조직을 만들고 말았다.

금감위가 재경원 산하기구로 편입돼 재경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 것에
대한 비난도 적잖다.

따라서 11개월간의 산고끝에 탄생 근거를 마련한 새로운 금융개혁의 틀이
정부부처 개편과정에서 또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