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금융개혁 입법안들이 일부 수정된 형태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는 14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인데
반론을 펴고있는 국민회의도 "소극적 반대" 입장이어서 특별한 사정변화가
없는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재정경제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들은 한은법개정안 통합감독기구 설치법
은행법 개정안등 모두 13개지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수정을
겪어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는 큰 차이를 갖게 됐다.

통합감독기구 설치법이나 한은법개정안은 물론이고 은행법 개정안 예금보험
공사법 개정안 등은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지거나 현행법보다 개혁적 성향이
퇴색한 조항들도 없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통합감독기구를 설치하되 현재의 감독원들에는 독립성을 보장한다거나
은행비상임 이사회에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시킨 것등은 법안통과 사실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끝에 논리의 일관성을 상실한 누더기 법안이 되고만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부분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융개혁법안들의 무더기
통과로 일단 전면적인 금융개혁의 전기는 마련될 것인 만큼 금융 산업의
빅뱅은 이제 본격적인 막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13일 재경원이 기습적으로 제출해 소위의 동의를 받아낸 예금보험
공사법만해도 종금업계는 물론 은행들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후속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은법은 재경원이 제출한 안을 골자로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다.

당초 재경원은 "한국중앙은행"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장했으나 "한국은행"
으로 결론이 나는 등 미세조정이 많았다.

물가책임제 역시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으로 완화됐다.

금통위 의장의 임기는 당초이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바뀌었고 금통위
의장을 한은총재로 직명을 교체한 부분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통합감독기구 설치법은 기본 골격에서 변화가 생겼다.

당초법안은 통합감독원을 국무총리 산하에 두기로했으나 수정안을 이를
재경원 산하로 옮겨 왔다.

통합감독원 설치에 관한 이 수정조항은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 "개혁"이 아닌 금융 "개악"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이 수정조항은 신정부 들어 정부조직 개편등이 논의될 때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키 어렵지 않고 그때가면 이번 수정안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더욱이 감독원을 통합하되 현재의 감독원들에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은
통합감독원 설치에 대한 정부의 명분자체를 훼손하는 변경사항으로 해석된다.

결국 한은을 약화시키고 은행감독원을 떼내기 위해 금융의 통합화 추세니
이에 따른 불가피한 감독원 통합이니 하는 등의 거창한 명분을 내세운게
아닌가 하는 따가운 시선을 재경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외에 5대그룹에 비상임 이사를 하용하겠다는 은행법 개정안은 완전히
무산됐다.

비상임 이사제도를 보강해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지만 부작용을 우려한 국회측의 반발을 설득하지 못했다.

또 여신금융전문회사들을 소속 그룹별 여신한도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
관련 업계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수용된 대목도 재경원이 당초 금융의 건전성
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방침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난 부분이어서
정부의 양보부분에 속한다.

< 김태완 기자 >

<<< 금융개혁법안 수정 내용 >>>

<>.한국은행법

- 정부안 : 중앙은행의 명칭을 한국중앙은행으로 함
- 재경위 수정안 : 중앙은행의 명칭은 한국은행으로 함

- 정부안 : 금통위의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 재경위 수정안 : 금통위 의장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정부안 :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목표달성에 책임을 진다
- 재경위 수정안 :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정부안 : 재경원장관은 금통위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재경위 수정안 : 재경원장관은 금통위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정부안 : 금감위를 국무총리 소속에 둔다
- 재경위 수정안 : 금감위를 재경원장관 소속에 둔다

- 정부안 : 금감위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재경위 수정안 : 금감위 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재경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정부안 : 정부는 2000년 1월1일까지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화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 재경위 수정안 : 삭제

- 재경위 수정안 : 금융감독원 조직이 안정될때까지 은감원 증감원
보감원및 신용관리기금 조직의 독립성 전문성 특수성
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