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기관간 자금흐름 단절 해소=한국은행의 금융권에 대한 특융
지원을 늘리고 총액한도대출도 확대해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현재 한은-금융기관-기업으로 이어지는 자금흐름이 단절되거나 초단기적으로
운영돼 건전한 기업의 흑자도산마저 우려된다.

최근의 수출부진에는 기업의 자금난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돼 있는 무역금융을 대기업에 대해서도 2년간
한시적으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환위기 극복=환율이 수급원리에 따라 변동할 수 있도록 외환수급면
에서의 제약을 없애야 한다.

현재 외환의 사용에 대한 제약은 적으나 현금차관 및 회사채발행 규제 등
외환의 공급.조달에 따른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환율의 일일변동폭을 확대해 환율이 외환시장 수급상황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금융시장의 조기개방과 금리 하양안정화=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이나 현금
차관의 도입 및 차입한도 규제를 조기에 철폐해 양질의 자금조달원을 확충
하고 금리도 국제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채권시장도 조기에 전면 개방해 보증채, 장기금융채 및 국공채, 단기채권
등에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금융시장이 완전개방될 경우 국내금리가 국제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
되며 국내기업의 채산성 개선으로 대외신인도가 제고될 수 있다.

<>저축증대=5년 이상 등 장기적인 예금 및 채권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장기저축을 유도해야 한다.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한도도 현재의 4천만원에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정출연 확대를 통한 금융시장안정=재정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규모를
97년 기준 4천1백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난을
해소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어음보험제도가 올9월부터 도입됐으나
보험기금이 1백억원에 불과,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이의 한도도 조속히
확대돼야 한다.

이와 함께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해 부도유예기업의 신속한 자구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또 화의, 법정관리, 공개매수, 자금지원 등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부실채권 정리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연.기금자산을 금융상품 등에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경영애로 해소=구조조정이 시급하나 대규모 기업
집단은 출자한도의 규제, 기업결합금지, 부동산 매각시 과다한 세금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및 자산 매각이 원할하게 이뤄지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

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엔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 개별법의 보완
이라도 이뤄져야 한다.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고용조정요건의 완화, 근로자파견법의 조기제정,
30대그룹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시한(98년3월) 연기, 외화환산손익처리 관련
기업회계기준의 변경도 필요하다.

<>노동자.정치권의 협력=정치불안이 경제위기와 불안심리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

금융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노동계도 3년간 임금동결 및 무분규운동을 전개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이영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