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이나 해상유류오염 등 전형적인 해상사건외에도 해적선사건
선적서류위조사건 등 해상변호사들이 부닥치게 되는 일들은 다양하고
드라마틱하다.

얼핏 "해적"이라고 하면 먼옛날, 동화에서나 나오는 얘기로 생각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동남아해역에는 지금도 해적들이 출몰한다.

이들은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현대판 해적이다.

수년전 필리핀의 이즐라 루존호가 이들 해적에게 탈취당했다.

해적들은 배의 도색을 새로 해서 버젓이 불법무역행각을 벌여왔다.

이곳저곳을 떠돌던중 북한에 입항했다가 배가 고장이 나자 부산에서
수리를 하게 됐다.

사설정보기관인 미국의 크롤 어소시에이트가 냄새를 맡고 영국변호사들에게
제보했고, 영국변호사들은 당시 한미합동의 김창준 변호사(현 세경합동소속)
에게 연락했다.

김변호사는 배의 엔진제조번호를 통해 이 배가 탈취당한 배임을 확인,
국내에서 가압류했다.

배는 마침내 필리핀 선주에게 되돌아갔는데 그 과정은 마치 "007"스토리를
연상케 한다.

김갑유 변호사(현 태평양소속)가 일을 거들었다.

선적서류와 관련된 분쟁은 빈번히 일어난다.

대표적인 것이 신한인터내셔널사건.

베네통 폴로 등 의류를 수입판매하던 신한인터내셔널이 92년초 부도가
나면서 위조된 선적서류를 가지고 소시에테제네랄 파리국립은행 등 홍콩의
프랑스계은행들로부터 신용장결제를 받았다.

프랑스은행들은 신용장개설은행(또는 재개설은행)인 국내의 한일 서울
하나 상업 제일 한미은행 등 6개은행에 대금지급을 청구했고 국내은행들이
이를 거절, 소송이 붙었다.

분쟁금액이 총2백억원에 달하는 국제분쟁으로 지금도 진행중이다.

외국은행들은 김&장에서 장수길 정진영 변호사가 맡았고 국내은행은 김,
신&유 세종과 우방 등에서 대리했다.

소시에테제네랄(김&장)이 제일은행에 2백만달러를 청구한 소송에서
1,2심은 세종의 송웅순(현 삼성그룹소속) 최연택(현재 개업)
박교선(유학중)변호사, 3심은 우방의 윤호일 변호사가 맡았다.

1,2심에서 제일은행이 패소했다가 상고, 대법원에서 원금부분은 상고기각
되고 지연손해금부분만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소시에테제네랄이 서울은행(김, 신&유의 유록상 이재기 정해덕 변호사)에
3백87만달러를 청구한 소송은 1심에서 서울은행이 승소했다.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 2심계류중.

소시에테제네랄이 하나은행(세종 오종한 변호사 담당)에 3백40만달러를
청구한 소송은 현재 1심계류중이다.

파리국립은행이 한일은행(1,2심은 김, 신&유, 3심은 우방이 담당)에
5백45만달러를 청구한 소송은 1,2심에서 한일은행이 패소했다가 상고,
대법원에서 전부 파기환송돼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홍콩에서도 파리국립은행과 상업은행, 소시에테제네랄과 제일은행간
소송이 진행중인데 국내은행은 스티븐 하워드&로에서, 외국은행은 디콘스
그라함&제임스가 맡고 있다.

신용장조건에 따라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은행의 주의의무와
관련, 매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한계와 매입시점을 언제로 봐야하는지 등이 쟁점인데 5년
넘게 끌면서도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금하방직사건은 대전의 금하방직이 외국에서 원면을 수입하면서 선하증권을
교부하지 않고 약1천만달러 상당의 원면을 반출한 사건이다.

선박회사들이 선하증권을 회수하지않고 화물을 인도해줌으로써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취득했던 신용장 개설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조흥은행의 경우 세종의 심재두 변호사가 맡았고 운송자인 흥아해운의
경우 김&장에서 정병석 이진홍 변호사가 대리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선박회사들의 화물인도가 관세법상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박회사들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된다는 판례를 세웠다.

그밖에 동원실업의 은행보증장(Letter of Guarantee)위조사건 등도
유명하다.

<채자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