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들의 연쇄부도와 동남아 금융위기로 부실이 누적된 종금사들
에 대해 내달중에라도 강력한 통폐합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경식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13일 국회에 출석해 "일부종금사들이 사실상
부도위기에 처해 더이상 구조조정을 미룰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종금사
들의 구조조정을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예금보험공사법의 일부조
항을 수정하는 법안을 긴급 제출해 재경위 법안소위의 동의를 얻어냈다.

강부총리가 긴급 제출한 예금보험 공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예금자의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예금보험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
양여할수 있도록 하고 사안이 긴급할 때에는 국회의 사후보고만으로도 국유
재산을 무상양여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법등 금융개혁과 관련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른 법안들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한 것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법은 국회를
통과하고 공표되는 즉시 시행할수 있도록 했다.

강부총리가 예금보험 공사법 개정안을 이처럼 국회에 긴급하게 제출한 것은
그만큼 종금사등의 부실이 시장논리만으로는 풀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법안 통과와 동시에 바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정부재산(주식 채권등 잡종재산)의 무상양여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인수 능력을 대폭 끌어올린 다음 부실 종금사등의 부채와 자산을 인수해 채
무초과액은 자체 흡수하고 자산은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잡종재산은 현재 약46조원에 달하고있어 부실금융기관들의 채
무액을 인수하는데 충분한 수준이라고 재경원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당초 부실금융기관 정리 방법으로 예산안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최근 상황이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칠만한 시간이 없
어 국유재산 양여 방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승욱.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