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환차익을 노린 불법외환거래 집중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12일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투기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에 들어갔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출대금의 회수시기를 고의로 지연시켜 환차익을
노리는 행위 <>수출금액을 실제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면계약을
맺고 차액을 해외지사등으로 빼돌리는 행위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불법 외화유출 등이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환치기 전문조직,암달러상 등 외화밀반출입 우범자
에 대한정보수집 및 입출국자에 대한 X-레이 검사강화 등을 통해 외화
밀반출입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자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하는 동시에 거래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올들어 9월까지 적발한 불법.부정외환거래는 15건 2백42억원
으로 작년 한해동안의 4건 16억원보다 금액기준 15배나 된다.

또 외화밀반출입은 1백9건 55억원으로 작년 26건 12억원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