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애프터서비스는 단순히 불량제품을 교환해주고 품질관리를
재점검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고객의 불편과 교환수고까지 보상해주는 자세를 가져야 진정한 서비스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