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시밀리의 송신정보 기록기능이 의무화되는등 전기통신 단말기 기술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단말기 관련부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이번 기준 개정에서는 통신망이나 이용자의 안전에 관련된
규제항목과 기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기준과 기능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팩시밀리에 발신자 전화번호나 송신시간등 송신정보 기록 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광고팩시밀리등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보내
팩시밀리 용지가 낭비되고 업무에 지장을 받는등 전화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팩시밀리에는 송신정보를 기록하는 기능이 있으나 송신자가 이를
지우고 보낼수 있다.

정통부는 또 단말기를 통신망에 연결하는 단자의 형태를 현재 4단자
커넥터에서 국제규격에 맞게 모듈러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용자 안전에 관련된 기준을 신설, 누전방지를 위한 절연체
사용등을 의무화하고 보청기 호환성 기준을 신설, 청각장애자가 보청기로
전화를 잘 들을수 있는 장치를 수화기에 추가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뒤 올해말 공포한뒤 1년간은 기존
기준과 병행해 적용하고 99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전면 시행하되
연결커넥터는 2000년이후부터 바꾸도록할 계획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