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국제전화요금 정산요율의 일방인하
방침에 대한 무효화청구소송을 미국법원에 냈다.

1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통과 일본 KDD사는 공동으로 미국 FCC가 최근
한국 등 외국에 지불하는 국제전화 정산요금을 현행 분당 1.02달러에서
2000년 1월부터 38센트로 낮추기로한 방침을 무효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미 컬럼비아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통과 KDD사는 소장에서 국제전화 정산요금은 다른나라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이기 때문에 FCC가 일방적으로 인하할 수없고 수정요금인 38센트도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