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장기설비자금에 대한 만기상환용 현금차관 도입이 연간 한도와
업종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재정경제원관계자는 10일 "만기가 된 원화장기설비자금을 해외현금차관
으로 상환할 경우 해당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리차익을 거둘수 있다"며
"기존 국산시설재도입용차관(연간한도 22억달러)이나 지자체 사회간접자
본(SOC)사업용(연간 8억달러)과 같이 기업체의 만기상환 수요에 따라
연간 한도를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원화설비자금이 근본적으로 여신금지업종만 아니면 대출될수
있는만큼 "제조업에 한정하는 방안" 또는 "대상업종을 다소 확대하되
제조업을 우대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빠르면 연내 원화장기설비자금을 현금차관으로 만기상환할수
있도록 이달중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원화설비자금의 주된 공급기관인 산업은행은 지난해 모두 6조6천
억원을,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4조9천6백억원을 원화설비자금으로 지원
했으며 올해 대출금회수예정분은 3조8천억원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