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한국을 일반특혜관세(GSP)
수혜대상에서 완전 제외시키기로 공식 결정했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5일 이같은 안을 공식 채택하고 이달중 일반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 20일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94년 GSP관련 지침을 채택, 91년 기준으로 1인당 소득이
6천달러를 넘는 국가들에 대해 98년부터 GSP 수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그 대상국가로 한국을 비롯 홍콩,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브루나이, 카타르,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연합, 바레인, 리비아, 나우루
등을 선정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검토결과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3개국은
예정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는 GSP 혜택을 계속
주기로 결정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자동차 철강등 주력수출품들은 이미 GSP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이번에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앨범 게맛살 등 일부품목에
지나지 않아 향후 유럽지역에 대한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
했다.

제외된 품목의 연간수출액은 약 1억1천만달러(96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익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