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전용단지및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입주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또 점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범위가 연쇄화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같이 내용을 골자로한 98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에게
지원돼 왔던 입지지원자금을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도 지원받을수 있도록
했다.

개별기업에 대한 입주지원자금은 업체당 5천만원한도에서 연 6.5% 수준,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전용단지와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입주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전용단지및 집적시설, 아파트형공장 등의 관련사업자가
이미 지방중소기업육성 입지지원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이나
아파트형공장입주업체라 하더라도 입주자금을 지원받을수 없도록 했다.

중기청은 또 점포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 지원대상범위를 연쇄화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소규모점포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기존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공동창고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 또는
임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