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국민회의가 9년치 퇴직금 우선변제보장, 퇴직금
중간정산제 의무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노동계 편향적인 내용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5일 국회에 제출한 "퇴직금 최우선변제 범위 및 임금채권 보장제도
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국민회의안은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노동계 편향적
인 안"이라며 "정부가 상정한 3년치 퇴직금 우선변제안이 적정하다고 본다"
고 말했다.

경총은 또 국민회의가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기업의 재정상태를 고려, 현행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자는 국민회의안에
대해서도 "또다른 준조세 신설"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불경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비용부담 요인을 최대한 제거해 달라"고 건의했다.

< 이영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