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이달부터 이색적으로 미술품 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미술품 담보대출에 대해 "도자기 하나가 집 한채의 값어치,
명화한점이 땅 수백평의 값어치, 미술품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못지않은
가치를 인정해주는 문화선진국의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대출대상이 되는 미술품은 한국화랑협회및 한국미술품 경매 등의 진위감정
싯가감정을 거치 작품중 하나은행이 담보적격 미술품으로 인정한 것들이다.

하나은행은 고미술품중 비교적 환금성이 높고 유통시장이 활성화돼있어야
가능하며 고려시대 청자, 조선시대 분청사기, 조선백자, 조선백자청화 등이
주종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한도는 감정기관 싯가감정액의 40%이하로 한국화랑협회 감정은 30%
이하가 적용된다.

담보미술품은 하나은행이 점유해 보관한다.

대출대상자는 VIP고객 또는 영업점장의 추천고객이어야 하며 대출받기
위해선 한명 이상의 보증인도 세워야 한다.

고객은 감정수수료와 대출 담보물건의 화재 도난 훼손등에 대비한 동산종합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감정수수료는 2천5백만원미만에 대해서는 기본수수료 10만원이 부과되며
1억이하일땐 기본수수료에다 가액의 0.5%를 더한 금액을 내게 된다.

감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후 1주일이내다.

한국미술품경매의 하진규 이사는 "대출이 시급한 고객의 경우 3일이내에
특별감정도 해준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담보대출은 하나은행 수송동지점(02-730-1110) 청담동지점
(02-517-1110) 서현역지점(0342-779-1111) 등에서 취급한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