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회의가 중소기협중앙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자격을 중소기업인
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 알려지자 중소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중소기협중앙회등에 따르면 박광태 손세일 김영배 박상규 의원 등
통산위소속 위원을 포함, 77명의 국민회의 의원들은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4조에 "중소기업인이 아닌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회의측은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중앙회의 임원자격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이에 대한 자격요건을 분명히 하려한 것"이라고
개정안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앙회
의견"을 발표, "이번 개정안이 실제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계의
공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개정법안을 즉각 철회해
줄것을 요구했다.

기협중앙회는 협동조합법의 개정은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부응, 협동조합
조직과 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한후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차기 회기시 개정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중소기협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인으로 국한한다"는 개정안
의 내용과 관련,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만이 회장이 될 경우 지도력과
영향력이 있는 유능한 인사를 영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회 회장
선출문제는 중소기업인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장 선거를 불과 석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중앙회장 임원자격제한 조항의 신설만을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특정인
을 후보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