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발족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기관이 저당으로 잡은 아파트,
토지 등 담보부채권을 매입할때 법원경매때의 평균낙찰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4일 지난 95년1월~97년 9월말까지 법원경매처분에서 담보
물건의 용도별, 지역별 낙찰가율을 산정한 결과 평균 69.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종류별로는 서울지역의 경우 아파트가 감정가의 88.5%라는 가장
높은 낙찰률을 기록한 반면 임야는 33.8%를 기록했고 근린상가는 70.7%의
낙찰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부실채권 정리기금은 은행들로부터 부실채권 담보부동산을 매입할
때 이 낙찰가율을 정용해 사들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성업공사의 낙찰가율(평균 62.7%)을 적용할 방침
이었으나 성업공사의 낙찰가율보다는 법원의 낙찰가율이 높아 법원을 선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낙찰가율은 감정가에 대비한 낙찰가격 비율이다.

정부는 감정가 산정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감정원 및 성업공사와
금융기관이 합의하는 감정평가법인이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