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경호(32.가명) 대리는 얼마전 꿈에 그리던 자동차를
구입했다.

구입자금은 평소 거래가 많은 은행에서 1천만원(연13%)을 대출받아 해결
했다.

자동차회사의 할부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이율할인
혜택(0.5%포인트)을 이용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요즘 유행하는 고금리형태의 3년제 적금(연12.5%)에 가입, 3년후
일시에 상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중 김대리는 은행의 재테크상담역으로 근무중인 대학동창 박철민
(32.가명) 대리로부터 3년후 적금만기해지와 동시에 대출금을 일시상환하는
것보다 매월 조금씩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다.

1천만원을 연13%의 이율로 대출받을 경우 김대리가 부담하는 이율(연13%)
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적금이율인 연12.5%는 세전이율로서 세금 16.5%(일반세율, 세금
우대시 10.5%)를 공제할 경우 실제 수령이율은 연10.43%이다.

대출이율 연13%와 적금의 세후수령이율 연10.43%(세금우대시 연11.18%)의
차이인 2.57%포인트(세금우대시 1.82%포인트)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실제 소요금액을 계산해보면 우선 1천만원의 대출금(연13%)을 3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갚아나갈 경우 총자금소요액은 1천2백13만2천원
(33만7천원x36개월)이 된다.

반면 적금(연12.5%)을 매월 불입하면서 연13%의 대출이자를 낼 경우 먼저
적금으로 대출원금 1천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달 24만원(세금우대
23만7천원)씩 8백64만원(세금우대 8백53만2천원)을 불입해야 한다.

여기에 3년간의 대출이자인 3백90만원을 더하면 총1천2백54만원(세금우대
1천2백43만2천원)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매월 일정액을 3년제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와 이를 대출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40만8천원(세금우대 3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대출상환과 적금불입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출
이자는 실제 지급이자인 반면 예금이자는 세전이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대리의 경우처럼 대출이자 연13%와 예금이자 연12.5%의 표면금리차는
0.5%포인트이지만 예금이자를 세후로 따지면 실제 금리차는 2.57%포인트나
된다.

만약 적금상품이 비과세라면 표면이율을 비교해 이율이 높은 쪽을 선택하면
유리하다.

비과세가계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 적금상품은
세금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금이율이 대출이율보다 높을 경우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또 일반과세상품중에서도 세후이율이 대출이율보다 높은 경우 적금불입이
유리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아울러 대출종류와 상환방법도 따져봐야 한다.

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실제 대출금액과 기간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는
회전대출(마이너스대출)의 경우 거래통장에 입금시키는 것 자체가 대출상환이
된다.

< 정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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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