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때 구입해야하는 국민
주택채권을 한국주택은행이외에 은행에서도 매입 또는 상환할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연간 1천5백만여건에 달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및 상환과
정에서 채권취급기관이 한정돼 있어 시간낭비가 많다는 대한법무사협회의
민원에 따라 취급 은행을 확대키로 건설교통부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통
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있는 금고은행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매입할수 있게되는등 취급
은행이 크게 늘어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됐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를 위해 조만간 주택건설촉진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