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은 대형할인점에서 구입하라"

"가격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할인점의 생활용품 가격이 백화점에 비해
평균 10%, 슈퍼마켓에 비해서는 7.7% 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특히 치약 등 잡화류의 경우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의 판매가격 격차가 최고
30%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대형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 등 3종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판매가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조사는 가구 침대 TV 냉장고 골프채 세탁기 시계 가공식품
화장품 구두 잡화 육류 등 12개 품목에 대해 이루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의 공동 취급품목인 TV 냉장고
세탁기 가공식품 잡화류 육류 등 6개 품목은 대형할인점의 물건값이 백화점
보다 평균 10% 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할인점과 백화점간의 가격차이는 백화점의 유통마진율이 매출액의
18~23%에 이르는 반면 다량판매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대형할인점의 유통
마진율은 10% 안팎에 불과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치약 크린랩 등 잡화류의 경우 대형 할인점의 판매가격이
백화점보다 31.5~10.5% 낮았다.

또 가공식품은 20.3~2.0%, 냉장고는 11.3~4.8%, TV는 16.5~2.1%, 세탁기는
11.3~4.8%, 육류는 9.2~3.9%의 가격차를 보였다.

반면 슈퍼로 분류된 LG마트의 경우 일부 가전제품이 대형할인점에서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공식품이나 잡화류 육류 등은 대형할인점보다 훨씬 비쌌다.

예컨대 수입등심불고기의 경우 슈퍼에서의 판매가격이 대형할인점보다
절반(45%)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할인점의 생활용품 가격도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 서울 대전보다는
분당 일산등 신도시와 인천이 다소 낮았다.

이들 지역의 경우 대형 할인점이 타지역에 비해 많아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탓으로 분석됐다.

실제 분당 일산 중동 등 신도시와 인천지역의 경우 평균 판매가격은 서울에
비해 3.4~4.3% 낮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유통업체의 입점비 요구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