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이나 부실경영 등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외부 감사인이 강제 선임된다.

3일 신용관리기금은 부산 우리금고(구 조흥금고), 광주 동양금고, 대전
중앙금고, 서울 성원금고(구 신대한금고), 충남 동보금고 등 올해 경영관리나
경영지도가 종료된 14개 신용금고들에 대해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명해주도록
증권관리위원회에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금고는 97회계연도(97년 7월~98년 6월) 결산시 의무적으로
증관위가 지명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게 됐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경영관리나 지도를 받은 금고의 경우 대부분 분식
결산 등 회계부실이 발생했으며 여기에는 해당금고가 자체 선임한 회계사가
개입된 경우가 많았다"며 "외부 감사인 강제선임은 회계조작 등을 통한 불법
행위와 경영부실화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