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라면 돈에 여유가 있어 빠른 시간에 많은 재산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막상 아이들을 탁아시설에 맡기는 때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파출부아줌마라도 부르게 되면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축의금 부의금도 조금 넉넉히 내야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외식도 자주
하다보면 혼자 벌어 저축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못한 경우도 있다.

유치원교사 박은채(29.가명)씨도 결혼한지 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5천만원
이었던 전세금을 6천만원으로 늘린 것 외에는 재산을 모은게 없는데다 전세방
을 빼달라는 집주인의 독촉에 조바심마저 일곤 한다.

더욱이 대기업의 잇단 부도와 경기불황으로 남편의 직장도 안심할수 없어
이제부터라도 알뜰한 재테크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 한 사람의 급여는 먼저 저축한다 =목돈마련을 위해 저축하려고 하면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보너스자금을 모두 저축한다고 결심해도 부모님생신
등 돈쓸 곳이 생겨나 차일피일 저축을 미루는 일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연초에 당해연도에 들어올 소득과 저축목표액을 설정한후 월별로
그 금액을 채우는 것이 좋다.

이때 너무 여유가 없어 자칫 저축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수 있으므로
일단 한 사람의 급여와 보너스를 모두 저축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 절세효과는 둘이 함께 =두 사람이 각자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금융
상품에 가입할때 한명분의 소득공제금액이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공제받을수 있도록 배분한다.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시 불입금의 40%
(최고 72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매월 15만원을 넘게 불입
하면 이 한도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월 30만원을 불입하려면 두 사람 명의로 나눠 가입하는 것이
소득공제효과를 더 받을수 있다.

보험도 남편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보험료공제 50만원을 받는다면
보장성보험에는 부인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한명만 공제를 받는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
하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의 경우 연간소득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매월 50만원한도까지 저축하고 여윳돈은 98년말까지 한시 판매하는
비과세가계저축(신탁)에 가입한다.

월간 1백50만원이상 저축하는 경우나 기존에 마련된 목돈을 예금으로 운용
할때도 1인당 세금우대 가입한도금액인 1천8백만원으로 나눠 가족명의로
분산 가입하는 것이 좋다.

<> 같은 은행을 거래한다 =내집을 마련한다든가 목돈이 필요할때 대출받게
되는 경우 가족이 같은 은행을 거래하면 실적을 함께 인정받을수 있다.

특히 대출금액이 일정액이하라면 두 사람 명의로 나눠 대출받아 담보설정
비용 등을 줄일수도 있다.

또 대부분의 은행이 거래우수고객을 선정할 때 가족의 거래실적을 모두
합산한다는 것도 기억해둔다.

<>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하자 =맞벌이주부의 경우 돈도 돈이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자동이체를 비롯 텔레뱅킹 PC뱅킹 등 은행들의 전자금융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매월 일정일에 적금을 불입하거나 송금할때 자동이체로 연결해
놓으면 수수료 3백원으로 거래를 마칠수 있으며 텔레뱅킹과 PC뱅킹은 창구에
찾아가는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수 있는 것은 물론 수수료 자체도 저렴하다.

텔레뱅킹과 PC뱅킹 등의 경우 자신의 암호를 일정기간마다 변경하고 잔액을
확인하는 등 관리에만 신경쓰면 다른 사람의 도용을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다.

< 오광진 기자 >

< 도움 : 외환은행 CS추진실 박윤옥 대리 *729-0225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