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약자가 자신의 서명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3개월내에
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이미 낸 보험료도 전액 되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보험감독원은 2일 생명보험사가 계약자 자필서명과 약관및 청약서부본 전달
등 "3대 기본지키기"를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불완전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이같이 보험료를 전액 환급해주도록 의무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보험안내자료및 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기재, 고객들
에게 적극 알리도록 하고 각 생보사의 내부규정에도 이를 명문화하여 영업
부문에서 생활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
했다.

보감원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업계 자율적으로 "3대 기본지키기"를
추진토록 한결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도 보험계약 중도해지및
해약청구가 근절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생보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에 이를 반영해 상당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생활설계사들은 수당을 많이 받는 보험계약을 따내기 위해 연고 등을
이용, 가입자의 사전동의없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해당 가입자가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고때 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등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마찰이 종종 빚어지고 있다.

한편 33개 생보사들은 지난 7~9월 3개월간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 계약을
자체 점검한 결과 모두 1만2천36건을 적발, 61억3천만원의 보험료를 가입자
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별로는 삼성생명이 7천73건에 29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
3천6백13건(12억3천만원) <>교보 4백23건(17억5천만원) <>두원 2백67건
(5천2백만원)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