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팔 때도 길일이 있다"

점을 봐서 택일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절세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요즘처럼 이사가 빈번한 때엔 더욱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는 사안이다.

여기서 길일은 1세대 1주택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이든 기준싯가로 계산하는게
원칙이다.

따라서 팔 때와 살 때의 기준싯가 차이가 얼마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규모가
결정된다.

부동산 기준싯가를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고시 아파트기준싯가를
적용하고 기타부동산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
싯가표준액을 바탕으로 한다.

이같은 기준싯가는 보통 1년에 한번씩 바뀌는데 이 바뀌는 시기를 잘 이용해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세금을 절감할수 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기준싯가는 매년 5~7월중 변경되며 개별공시지가는
보통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기준싯가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려갈 것인지의 정보를 미리 알수만
있다면 양도시기를 조정해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절감할까.

양도할 때의 기준싯가를 적게 하고 취득할 때의 기준싯가를 많게 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줄이는게 유일한 방법이다.

즉 양도할 때는 기준싯가가 적게 오른 시기를 선택하고 취득할 때는 기준
싯가가 많이 오른 때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올해는 아파트에 대한 기준싯가가 대폭 오른 해다.

따라서 올해 기준싯가가 고시된 날짜(5월1일)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그 이전
에 취득한 사람보다 향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를 절감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된다.

물론 양도한 사람은 5월1일이후에 양도한 사람이 그 이전에 양도한 사람보다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물게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신한은행 총무부 이규원 대리(공인회계사),
(02) 756-0505 구내 5211로 하면 된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