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창구에서 고객이 팔고 사는 달러화 매도.매입환율이 당일 매매
기준율보다 훨씬 높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환율고시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은행들 판율급등으로 인한 매도.매입환율을 재고시 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대고객 달러화 현찰 매매환율은 당일 매매기준율에서 1.5%를 붙이거나 떼낸
수준에서 결정하는게 보통.

고객이 살때는 매매기준율보다 1.5% 높은 금액, 팔 때는 1.5%가 낮은 수준
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달러화 거래를 해준 대가로 은행에 내는 수수료 성격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환율이 크게 오르면 대고객 매매환율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형성되는 환율보다 낮은 매매기준율을 이용해서 대고객 매매환율을
환산하면 오히려 은행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30일 가격변동 제한폭까지 올랐을 때의 환율을 예로 들어보자.이날
매매기준율은 9백63원10전.

그런데 외환시장 거래가격은 9백84원70전.

매매기준율에 1.5%의 수수료를 적용해봐야 밑지는 장사 때문에 은행들은
시장 거래환율을 반영,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찰을 매입(9백69원93전) 하거나
매도(9백99원46전) 하는 환율을 한때 매매기준율보다 높게 바꿔 고시했다.

전일 거래량 평균가격으로 결정되는 매매기준율이 당일 환율을 반영할수
없는 탓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전신환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낮을뿐 현찰과 똑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