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성있는 외화매입 중단조치를 앞당겨 10월31일부터 시행키로한
것은 29일의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외환시장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최근 환율시장이 마비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때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시장경제론을 내세우며 환율상승을 계속 방치하다가 갑자기 60년대식의
외환관리방식을 부활시킨 것은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게된 꼴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기업의 대외지급이나 개인의 해외여행이나 유학비용등 실수요가
있는 외환거래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보유및 단순예금등 투기성이 있는
환전만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달라지는 세부내용을 알아본다.

<> 달러보유및 외화예금 =그동안 1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는 환전할수 단순
보유목적으로 있었으나 당분간은 금지된다.

또 그동안 국내에서 외화예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한도없이 환전할수
있었고 해외에 예금하려는 목적으로는 개인은 연간 5만달러(잔액기준),
법인은 3백만달러(잔액기준), 기관투자가는 제한없이 환전할수 있었다.

그러나 당분간 예금을 위한 환전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기존에 갖고 있던 외화를 예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미 예금돼있는 외화는 계속 갖고 있거나 인출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 해외여행및 유학경비 =예전처럼 여권만 있으면 기본여행경비는 환전할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안정될때까지는 해외출국전 5일이내에만 외국환매입을 할수
있도록 제한된다.

여권만 있으면 환전할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환전할수도 있지만 환전기록이
여권에 남아 있어 진짜 출국할 때에는 환전할수 없다.

30일이내 여행자의 경우 기본경비는 성인은 1만달러, 20세미만은 3천달러다.

30일을 초과하는 체재자는 기본경비 1만달러, 체재비 1만달러, 현지정착비
5만달러(1년이상 체재자)를 가져 나갈수 있다.

유학생은 학비전액, 기본경비 3천달러, 체재비 3천달러, 현지정착비
2만달러(현지정착비)가 한도다.

여객운임과 기타경비는 별도인데 외화로 지급해야하는 경우에만 항공권 등
입증서류가 있어야 한다.

<> 송금 =실수요증빙없이 건당 5천달러, 연간 1만달러까지 송금할수 있는
것은 예전과 다름없다.

다만 은행에서 환전한 자리에서 바로 송금해야 하고 환전해서 현금으로
보유할수는 없다.

유학생등에게 송금하는 경우 이전과 같이 재학증명서등 사실입증서류를
내면 송금할수 있다.

<> 연지급수입 등 대외지급 =실수요확인서류만 있으면 외화를 살수 있으나
당분간은 대외지급일 5일이내에만 환전할수 있게 된다.

기업들의 경우 신용장개설서류 수입계약서 원리금상환계약서 로열티지급
계약서 등을 보고 대외지급일을 확인한다.

중소기업의 내수용 연지급수입기간은 1백80일로 자유화되는데 신용장방식
수입은 신용장개설분부터 허용되며 인수인도조건(D/A) 수입은 시행일이후
선적서류가 도착한 수입분부터 적용한다.

<> 외국환은행 포지션한도 =외국환은행에 대해 현물매입초과(O/B) 포지션
한도를 신설, 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달러 이내중 큰 금액으로 제한한다.

한도를 초과해있는 일부 외국계은행지점들은 1개월내에 한도이내로 낮춰야
한다.

현물환 매각초과(O/S) 포지션한도도 똑같이 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달러
이내로 정해 당초보다 매각초과한도가 확대됐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