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업계에 통용되는 규약을 교역대상국 업체에까지 적용시킬 목적
으로 수입자율규정을 확대할 움직임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통상산업부 및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의류산업연합체(AIP)는
의류수입을 노동조건과 연계시킨 이른바 의류산업 행동강령이란 자율규정을
제정, 역외국가에도 적용시킬 움직임이다.

미국 의류산업연합체는 행동강령으로 강제근로금지, 주당 48시간 근로,
아동근로금지 등을 포함시키고 행동강령의 이행여부를 감시할 기구를
이달말까지 구성해 대미수출기업에도 행동강령의 준수를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 의류산업연합체는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미국기업이나 해외
임가공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자동차업계는 품질규격의 일종인 "QS 9000"을 지난 8월 제정,
미국부품업체 뿐만아니라 해외 부품업체의 인증획득을 부품 납품의 필수
요건으로 내세웠다.

특히 미국 크라이슬러사는 곧 2차 부품업체에까지 인증획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정부는 또 농산물업계 자율 규정과는 별도로 식품의약국(FDA)
요원 파견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