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부터 30억원이상의 자본금요건을 갖추면 신용조사및 채권추심을
전담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세울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들이 기존및 신설 신용정보회사의 지분을 50% 미만까지 취득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력집단등 부적격자가 소규모금융업체와 합작, 무분별하게
신용정보업에 뛰어드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공신력을 유지할수 있도록
신용조사및 채권추심전담 신용정보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30억원으로 설정
했다.

또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정보사와의 합작을 통해 국내 신용정보업의
발전및 경쟁을 촉진하도록 외국인의 신용정보사 주식취득 한도를 50% 미만
으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신용정보업에 출자할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 증권 보험
등 18개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하되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등은 연합회 또는 중앙회만 출자할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통신사업자간에도 신용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 제공및
이용자 범위에 전기통신사업자및 초고속망사업자를 추가했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교환하는 금융기관 범위에 할부금융사를 추가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신용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공급하는 신용조회업의 자본금
은 개정 법률에 따라 이미 1백억원이상으로 결정됐다"며 "대기업그룹들이
자체 수요를 감안, 신용조사및 채권추심사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간 신규진입 금지로 무풍지대였던 신용정보업계에 경쟁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