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무자격자의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박탈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최근 정보통신부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투신협회 생보협회 농수축협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등의
근로자우대저축 관계자모임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재경원은 근로자우대저축이 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근로자만 가입할수 있으나
2천만원이상의 소득자들도 대량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국세청을 통해 근로자우대저축 명세서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자료를 상호
대조, 부적격자를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부적격자에 대해선 비과세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일반 은행상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금융기관이 편법적으로 무자격자의 가입을 유도할 경우 조세
포탈 선동 교사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금융기관은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받아온 근로자우대저축 대상자 확인서를 징구할 의무만 있지 확인서의 사실
유무를 판단할 의무는 없다"며 재경원의 방침이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특히 무자격자에 비과세혜택을 주지않기로 한 것과 관련, "현재
가입자들은 96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는데 97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자
인지를 가려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설령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저축증대라는 당초 취지에 비춰볼 때 가급적 비과세혜택을 주는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일용근로자는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할수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할수 있으며 노점상이나
보험모집인은 사업소득자이므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렸다.

또 의무복무중인 의경및 군인들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이 불가능하고 연간총급여를 계산할땐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 인정급여및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