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화의를
신청한 (주)쌍방울 쌍방울개발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화의개시에 동의하고
있다"며 "특히 회사가 98년 중 무주리조트를 매각해 채무 상당부분을 변제
키로 하는 등 채권단에게 유리한 화의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화의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쌍방울 쌍방울개발은 동계유니버시아드 준비를 위한 과다한 시설투자와
대기업 연쇄부도로 인한 금융권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다 지난 15일
서울지법에 화의를 신청했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