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은 정부의 법정관리 신청 방침에 여전히 "불복" 입장을 취하면서
"이에는 이"라는 격으로 법적 대응책으로 맞설 태세다.

이종대 기아정보시스템 사장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및 채권단의
법정관리 신청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화의만이 기아
정상화에 최선의 방안이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사장은 자문 법률회사인 "김&장" 등의 법률검토 결과, 정부의 법정관리
방침이 크게 3가지 점에서 허구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화의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채권단이 경영권의 탈취만을 목적으로 법정관리를 택한 것은 신청권의
남용이라는 것.

회사정리법에 채권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인 만큼 경영진 교체와 같은 "불순한 의도"에 의한
신청은 권리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산업은행 출자전환과 관련, 이사장은 "현행 법률상 이 부분은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가 나와야 가능하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2년은 걸리므로 공기업으로 전환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기아그룹 경영혁신기획단의 고위관계자는 "정부및 채권단의
속셈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경우든 제3자 인수만은 막야한 한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따라서 화의절차상 수시변제에 의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채권단과
국민경제, 기아그룹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종전 방침을 거듭 강조
했다.

기아그룹이 이처럼 법정관리 방침이 지니는 법률적 문제점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 채권단의 법정관리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도롤 풀이된다.

이사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다각도
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관련해 기아는 정부의 강요에 의한 채권단의 법정관리 신청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헌법소원"이나 "법정관리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기아가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기아사태는 법률분쟁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까지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기아해법의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법정관리"에 대해 기아그룹
의 이같은 고육책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윤성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