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문제가 채권은행의 법정관리신청을 강행을 둘러싸고 양측의 법률분쟁
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우기 화의와 법정관리의 동시신청과 대출금의 출자전환방침 모두 회사
정리사건 사상 최초로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에 따른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산업은행의 조속한 출자전환을 둘러싸고 우호적인 지분을 늘리기
위한 기아측과 채권단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또 회사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김회장측과 법원이 선임한 재산보전관리인
간에도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쟁점을 정리한다.

<> 현재 진행중인 기아자동차 화의절차는 어떻게 되나 =

회사정리법은 화의와 법정관리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법원에 일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은 현재 진행중인 화의절차를 중지시키고 일단 재산보전처분
이라는 잠정적인 조치를 내리게 된다.

재산실사작업을 통해 어느 쪽이 기업회생에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법원이 화의를 택할 경우 중지된 화의절차를 재개시키고 법정관리신청은
기각하게 된다.

법정관리를 택할 경우 법정관리개시결정-정리계획안마련-법정관리개시결정의
일반적인 수순을 밟게 된다.

<> 김선홍회장의 주식지분과 경영권은 어떻게 처리되나 =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선임되는 보전관리인이 기아자동차 재산의
관리처분권과 회사업무 집행권을 가지게 된다.

물론 기존경영진은 회사경영권을 자연스럽게 상실하게 된다.

기아측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이나 화의절차중지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관리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는
없다.

만약 기아측이 관리인의 출근을 저지하거나 업무수행에 장애를 줄 경우
관리인은 업무방해죄로 이들을 고발조치할 수 있다.

다만 김회장의 보유주식은 김회장이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정리계획안이 인가될때 까지 그대로 인정된다.

<> 김선홍회장이 법원의 대표자신문을 거부할 경우 =

법원이 기업대표를 불러 부도원인과 자구계획 등을 묻는 대표자신문은
강제절차가 아닌 임의절차이며 법정관리개시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참고자료사항에 불과하다.

오히려 법원에 출두해 화의의 타당성을 재판부에 설득시키는 것이 유리
하다는 것이 법원관계자의 얘기다.

<> 산업은행 대출금 출자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 =

법정관리기업의 경우 신주 발행이나 자본의 감소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
으로 정리계획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회사정리법은 신주발행과 관련해 주식배정및 주식인수기관, 발행가격과
물량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있다.

대출금의 출자전환은 채권금융기관이 참석한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채권자의
2/3이상, 담보채권자의 3/4 내지 4/5 이상이 동의해야만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만약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발행조건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경우 부결 가능성도 없지않다.

또 기아자동차의 상거래채권을 가진 협력업체등도 출자전환을 원할 경우
동등한 출자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