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말까지 부동산투기우려지역 등 땅값이 많이 올랐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가변동 실태조사를 실시, 땅값이 일정수준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되는 지역내 유휴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 대통령선거와 그린벨트 완화조치 등으로 지역에
따라 땅값이 이미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진행중인 지가변동 실태조사를 다음달말 마무리
짓고 올해 땅값이 급등한 지역을 12월중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한뒤 내년
11월 해당 지역에 유휴토지를 갖고 있는 토초세 과세 대상자들로부터 토초세
예정과세 자진신고 납부를 받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지정 전국 4백군데 부동산투기우려지역 <>건설교통부가
파악한 연평균 지가 상승률 5.0% 이상 지역 <>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지역을 중심으로 읍.면.동별로 지가변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있다.

국세청은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3년동안 땅값이 92년말에 비해 일정
수준 상승한 과세대상 지역이 없어 지난해 토초세 정기과세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역시 지가급등지역이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아 올해 토초세
예정과세를 하지 않았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